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부분(천장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을 검토하여 제3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