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괴산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괴산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내ㆍ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음식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2019.6.28., 2023.03.1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6.26., 2023.03.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식품관련 대학교수
2. 영양사
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4.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3.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3.03.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ㆍ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등을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향토음식이 군에서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할 때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3.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매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