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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7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괴산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삭제 2021.12.17. 조례 제2650호>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최종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3. 12. 15. 조례 제28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