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회소식”이라 한다.
소식지는 1년 2회 이내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