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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6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4〉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과 활동복을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4. “일상복 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5. 7. 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0. 6. 19〕

제5조

지원금액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9〉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 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19〕

제6조

삭제

삭제〈2020. 6. 19〉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6. 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