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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6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명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5조

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 12. 23〕

제6조

무형유산전수관

시장은 국가 및 도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7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2.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9. 9. 27〕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2. 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