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1. 직장: 광명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성실납세자 등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조제1호 직장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장이 추천한다.
2. 제2조제2호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동장이 추천한다.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하되,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의 모형ㆍ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항제5호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