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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6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7-11-03공포 2017-11-03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 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