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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6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ㆍ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물품 지급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제안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차도
4. 일반음식점

[본조신설 2023.7.25.]

제16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