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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5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