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통 매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민이 받고 이에 대해 구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와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10.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방안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구민소통 방안
3.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전ㆍ현직 언론인
3. 언론, 사진, 영상 등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4.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10.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2026.10.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의견,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구와 관련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미디어 홍보관련 부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셜미디어 등의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구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구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구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통 매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지한다.
①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기념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