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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5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6.7.2.>
1. 경상남도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경상남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경상남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 규모 및 구조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