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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5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8.3.>
1.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2. 성인 문해교육
3. 직업능력 향상교육
4. 인문교양교육
5. 문화예술교육
6. 시민참여교육
7.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8.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육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의 추진방안
4. 노인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4. 노인교육 교재 개발
5.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