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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4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2-06공포 2020-02-06공포번호 4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
5.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ㆍ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ㆍ심의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ㆍ군 및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