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
5.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ㆍ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ㆍ군 및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