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① 삭제 <2024. 10. 24.>
②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3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 수출 촉진 <신설 2025. 12. 26.>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4. 10. 24.>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중앙행정기관ㆍ대학ㆍ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