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안ㆍ건의, 토론 등 정책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위원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개선발 및 학교, 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장의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울산광역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