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경영 지원
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7.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및 조달 참여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ㆍ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입찰ㆍ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의 참여실적을 조사하고, 이를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한다. <개정 2022. 12. 1.>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