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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4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상구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구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