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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39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4.7., 2026.8.14.>
1.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 <신설 2026.8.14.>
2.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6.8.14.>
3. 행사 장소나 사용 재료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8.14.>
가.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신설 2026.8.14.>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신설 2026.8.14.>
②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3.4.7.,개정 2026.8.14.>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4.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4.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동래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4.7., 2026.8.14.>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신설 2026.8.14.>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신설 2023.4.7.> 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4.7.]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4.7.] 9.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4.7.]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6.8.14.> ④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제3항에서 이동 2026.8.14.] ⑤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4.7.> [제4항에서 이동 2026.8.14.] 1.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2.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 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26.8.14.>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2호에서 이동 2026.8.14.]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래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