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6.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질서 유지 등 주민의식 함양 사업
2. 바다ㆍ하천 정화활동, 산지 내 나무심기 등 자연환경 보호 및 등산로 안내ㆍ정비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4. 아동ㆍ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5.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
6.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7. 전통 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및 순찰 활동 사업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관련되는 사람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