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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43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이란 노원이지센터와 노원이지체험주택을 말한다.
3.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이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설치 및 존속기한

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사용료
4.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5. 노원이지체험주택 이용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임대보증금 반환금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

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