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봉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7.9.>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9., 2026.4.30.>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2025. 10. 16.>
1. 소상공인 경영상담ㆍ교육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 입주ㆍ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공동판매장ㆍ브랜드 등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5.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사업
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9.>
[본조신설 2021.2.15.]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도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여성 소상공인 또는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