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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2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전라남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관한 자료 수집과 출판 및 문화사업
2.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

생계지원비 지급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8. 10.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4.)

제6조의2

장제비 지급

(신설 2018. 10. 4.)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8. 10. 4.)

제7조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① 생계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에게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 10. 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4.)

제8조

지급신청

① 생계지원비 또는 장제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의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비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9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1. 10.>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 11. 10.>

제10조

지급절차 등

① 생계지원비 지급절차, 변동신고 등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이동 및 개정 2022.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업무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계지원비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및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조이동 2022. 11. 10.>
② 생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재원의 전체 금액은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