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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4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의 학력증진과 재능계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전라남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
2. 우수인재 양성
3. 교육여건 개선
4. 교육경비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