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4.>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삭제 2024. 7. 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4. 7. 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 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7. 4.>

제5조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ㆍ특허등록 및 사업화 지원
3. 환경신기술의 개발ㆍ이전ㆍ교류 및 교육 지원
4.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2.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유망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 및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4. 7. 4.>

제11조

<삭제 2024. 7. 4.>

제12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