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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6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2025. 8.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계획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
4. 지역서점 인증 <신설 2020. 10. 8.>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

제6조

지역서점 인증

<신설 2020. 10. 8.>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지역서점으로 인증(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7조

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신설 2020. 10. 8.>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
1. 서점업 등록업체로서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신설 2020. 10. 8.>
2.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신설 2020. 10. 8.>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신설 2020. 10. 8.>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0. 8.>

제8조

인증절차

<신설 2020. 10. 8.>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인증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0. 8.>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신설 2020. 10. 8.>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0. 8.>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10조

인증의 취소

<신설 2020. 10. 8.>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설 2020. 10. 8.>
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0. 10. 8.>
3. 인증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20. 10. 8.>

제11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개정 2020. 10. 8.>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라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8. 7.>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지역서점 인증, 인증기간 연장, 인증 취소 <신설 2020. 10. 8.>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0. 8.>

제12조

구성

<개정 2020. 10. 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산업진흥 및 출판유통사업 담당 부서장
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10. 8.>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개정 2020. 10.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인증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시ㆍ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16조

(개정 2020. 10. 8., 삭제 2025. 8. 7.>
① <삭제 2025. 8. 7.>
② <삭제 2025. 8. 7.>

제17조

포상

<개정 2020. 10. 8., 삭제 2025. 8. 7.>

제18조

시행규칙

<개정 2020. 10. 8., 삭제 2025. 8. 7.>

제19조

<개정 2020. 10. 8., 삭제 2025. 8. 7.> 부칙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