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사회기반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주체인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나.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
2.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12호의 활동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ㆍ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
10. 준공 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재정 규모
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전라남도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
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4.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ㆍ개발 투자계획
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3.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 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