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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6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누리버스 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이하 “온누리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발굴
2. 온누리버스 차량운행 및 관리
3.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ㆍ공모사업 연계
4.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이용대상

온누리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4조

실무협의회

① 온누리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부서장, 보행약자편의증진업무담당부서장, 버스운영업무담당부서장, 관광진흥업무담당부서장 및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온누리버스 이용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
2.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등
④ 실무협의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이용요금

온누리버스의 이용요금은 실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