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평화 유지ㆍ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6ㆍ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6ㆍ25전쟁 유엔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2. “국제연합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10월 24일)을 말한다.
3. “유엔군 참전의 날”이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7월 27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참전국 기념행사 및 교류협력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참전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2. 제1호 및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에 따른 기념행사와 연계한 참전국 국기게양 및 홍보사업
3. 참전국 교류사업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
4. 참전국 관계유물 수집, 전시 및 학술행사 등
5. 참전국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명예도로명 부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