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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09-29공포번호 6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