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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7642

전라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9-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0025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교육감이 허가한다.

제4조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연수기관의 교육훈련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3.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노사안전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개정 2025.6.30.>
2.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주관부서(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ㆍ기관ㆍ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인 경우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자 또는 출장자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소속기관ㆍ각급학교 포함)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제14조

소양교육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자 수칙, 보안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현지활동 등

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고서를 미등록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권의 위임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무국외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