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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버켓이나 물분사장치 등을 달아 놀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으로 물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구ㆍ군별 균형 있는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구ㆍ군별 균형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주민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8. 13.]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3.>]

제8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