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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641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형법」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및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2021.12.27.>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5. 7.>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양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정 2019. 5. 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5. 7.>

제9조

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필요시 양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범죄발생 빈도 2. 주택의 유형과 노후 등에 따른 침입범죄 가능성 3. 범죄예방환경 조성 유무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9. 5. 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5. 7.>]

제10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7.>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7.>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9. 5. 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양주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19. 5. 7.>]

제12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19. 5. 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