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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1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양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 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의 지급 <개정 2020. 1. 2.>
3.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조 등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의 자제 등 군의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 및 청결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촉 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활동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⑥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