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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 청소년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운영요원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와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의 팀장 및 팀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

운영요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운영요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원은 청소년 복지 및 선도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원단의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 등을 지원단 단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