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계속하여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