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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1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