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 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쉼터”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공기청정기 구비여부 및 환기설비 설치 등 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으로 야간 및 주말ㆍ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곳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차량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과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3. 저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4.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제공
5.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6.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ㆍ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7.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작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ㆍ행정기관의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 저감
6. 미세먼지 쉼터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연장
2.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3.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미세먼지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5.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
6.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감시
7.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8.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 주관 문화ㆍ관광ㆍ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2.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
② 제1항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외행사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1. 일정 조정 및 실내 대체 운영
2. 행사 시간 단축 및 마스크 보급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
3. 운영 중지
③ 제1항의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관할구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계획
3.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수원시 지역에너지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9)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항 신설 2023.12.29>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 실행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등의 저감, 관리방안의 마련과 관련사업의 평가
4.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등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 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