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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0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하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사하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2019.4.5.> 8.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4.5.]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기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