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40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ㆍ무형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2.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
3.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4.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