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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40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5-29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과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의 실천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우수한 한국형식생활의 확산을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등 부산광역시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식생활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북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
2. 행정지원과장
3. 주민복지과장
4. 환경위생과장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
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관내 어린이집ㆍ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