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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39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읍ㆍ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여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시청”이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 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난시청 해소사업”이란 난시청 지역의 TV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 교부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