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읍ㆍ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여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읍ㆍ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여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시청”이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 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난시청 해소사업”이란 난시청 지역의 TV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 교부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