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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398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가평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의 장학관 사용기간은 선발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8.11.26.>

제4조

입사생 인원배정

①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및 신입생ㆍ재학생으로 구분하고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의 비율 및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30%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자녀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자녀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③ 제2항의 입사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입사생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④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5조

입사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
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

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 <개정 2020.12.30.>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
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ㆍ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별 가산점수는 별표 3과 같다.
가. 관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나.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개정 2021.10.6.>
다. 자원봉사 우수자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으로 선발한다.

제7조

입사신청

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시 미달의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제10조

직원

원할한 장학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관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학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장학관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13조 장학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장학관 운영수칙

군수는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