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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39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7-10-30공포 2017-10-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가평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가평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77에 둔다.

제3조

기능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 향상

제4조

운영

① 장학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6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사생의 부담금

군수는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군수는 장학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가평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