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가평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음악역1939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가평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음악역1939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
1. “음악역1939”란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7.1.>
4. “수탁자”란 음악역1939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7.1.>
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음악역1939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입장권”이란 공연, 행사 등 음악역1939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음악역1939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일원에 둔다.
음악역1939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레지던스, 세미나실, 야외광장, 전시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개정 2024.7.1.>
2. 부대시설: 기계ㆍ전기 등 설비시설, 조명시설, 가구,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주차장 등
3. 사업시설: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가평 1939 시네마, 어린이 놀이체험시설<개정 2024.7.1.>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악역1939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음악역1939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군수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24.7.1.>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사용권은 취소되고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7.1.>
② 사용계약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가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24.7.1.> 3. 군수가 음악인, 외부기획사,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의 행사 또는 공연이 음악역1939 홍보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7.1.> 4. 군수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7.1.> ② 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① 군수는 음악역1939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제4조제1호 시설 유료이용객
3. 제4조제3호 시설 이용객
4. 국가 또는 경기도, 가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가평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환불한다.
가. 대관일 3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90
나. 대관일 2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대관일 1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30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가 허가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입장권 반환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책임소홀 등으로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평군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시설사용료 및 가평군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가평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음악역1939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 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사항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