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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39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가평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음악역1939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
1. “음악역1939”란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7.1.>
4. “수탁자”란 음악역1939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7.1.>
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음악역1939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입장권”이란 공연, 행사 등 음악역1939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음악역1939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구분

음악역1939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레지던스, 세미나실, 야외광장, 전시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개정 2024.7.1.>
2. 부대시설: 기계ㆍ전기 등 설비시설, 조명시설, 가구,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주차장 등
3. 사업시설: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가평 1939 시네마, 어린이 놀이체험시설<개정 2024.7.1.>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악역1939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음악역1939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24.7.1.>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사용권은 취소되고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시설의 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7.1.>
② 사용계약 및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가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24.7.1.> 3. 군수가 음악인, 외부기획사,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의 행사 또는 공연이 음악역1939 홍보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7.1.> 4. 군수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7.1.> ② 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14조의2

주차요금 징수

① 군수는 음악역1939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4조의3

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제4조제1호 시설 유료이용객
3. 제4조제3호 시설 이용객
4. 국가 또는 경기도, 가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가평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환불한다.
가. 대관일 3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90
나. 대관일 2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대관일 10일 전까지 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30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허가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입장권 반환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책임소홀 등으로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관람료의 반환

가평군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

입장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0조

수입금의 처리

시설사용료 및 가평군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가평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봉사자

① 음악역1939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 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사항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