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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9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7-10-31공포 2017-10-31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시 소속으로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김제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4.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6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

포상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