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를 말한다.
7.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사업
3. 농업과학시설을 활용한 실험 및 검증사업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과 현장 영농애로기술 해결, 농업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행사 및 교육훈련
2. 식생활,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3. 도시농업 활성화와 귀농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4.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전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