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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8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Boryeong Manse Mushroom Industrial Special Zone)”로 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버섯배지생산시설 지원사업
3. 브랜드 마케팅전략강화 사업
4. 유통법인 지원 및 버섯마켓 운영
5. 체험 테마마을 및 팜스테이 운영
6. 힐링로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7. 버섯산업학교 구축 및 운영
8.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 운영
9. 그 밖에 버섯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특화사업의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버섯 재배지, 버섯생산시설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버섯 가공ㆍ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버섯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구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산림과장, 에너지과장, 친환경기술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6.30,2024.07.10.>
1. 보령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9.9.30>
2. 버섯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버섯류 연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9.30.>
②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개발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