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양성평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 하였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 귀농어업인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족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8.9.20, 2022.12.20.>
2. 위촉직 위원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