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보령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명칭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18-57 일원에 둔다.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수목원의 휴원일에 유관 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그 소속 임직원의 입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수목원의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목원이 휴원하거나 수목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다른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동물을 채집하거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2. 음주ㆍ흡연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구역에서의 운동 및 레포츠 행위(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행상(行商) 등 영업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획전시관
4. 특별전시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